한덕수,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

박은경 기자 2024. 1. 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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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서울청사서 임시 국무회의 주재
“공명선거에 영향 미쳐 참정권 행사 방해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윤 대통령도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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