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고 영장심사 출석한 고 이선균 협박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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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이선균 씨(48)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오늘(5일) 오전 공갈 등의 혐의로 A 씨(28)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영장심사 당시 아이를 안고 법원에 출석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씨 측은 지난해 공갈 혐의로 A 씨와 유흥업소 실장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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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이선균 씨(48)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오늘(5일) 오전 공갈 등의 혐의로 A 씨(28)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이 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A 씨에 대해 1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 씨는 심사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A 씨를 검거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A 씨는 영장심사 당시 아이를 안고 법원에 출석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유흥업소 여실장 B 씨(29·여)도 이날 같은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 측은 지난해 공갈 혐의로 A 씨와 유흥업소 실장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씨는 A 씨에게 5,000만 원, B 씨에게 3억 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서로 공모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와 B 씨가 공모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B 씨는 앞서 "해킹당했다. 해커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해왔고, 이 씨 측은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잘 판단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실제로 해킹을 당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 씨의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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