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저작물·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을 등록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넘으면 넘은 건의 수수료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록권리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 1곳이 각기 다른 창작인들로부터 저작물 10곡 이상의 양도를 한꺼번에 등록 신청할 경우, 10곡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저작물·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을 등록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넘으면 넘은 건의 수수료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록권리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 1곳이 각기 다른 창작인들로부터 저작물 10곡 이상의 양도를 한꺼번에 등록 신청할 경우, 10곡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까지는 등록권리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등록의무자(창작자)가 모두 같아야만 수수료 인하 적용이 가능했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돌 던지고, 폭행하고…운전자 난동에 고속도로 ‘아수라장’
- 심폐소생술로 의식 잃은 고등학생 구한 20대…“몸이 먼저 반응”
- 관세로 과일값 잡는다…지난해보다 카드 더 쓰면 추가 소득공제
- 골든타임 종료, 추가 생존자 나와…이재민, 단전·단수로 고통
- “설마 사람이야?”…중국인 여성에 발칵 뒤집힌 제주 [잇슈 키워드]
-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냐”…‘배달앱 갑질’ 손님의 최후 [잇슈 키워드]
- [단독] GTX 신설·연장안 이번 달 확정…교통 혁명 속도
- 평창 폭발 “충전 중 차량 이동”…발화점은 차량 시동 추정
- 야생 코요테 공격에 맞서 반려견 구한 ‘길고양이’ [잇슈 SNS]
- “성추행 폭로했다고 협박 편지”…문체부도 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