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안 의결

김경필 기자 2024. 1. 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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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쌍특검, 정치 중립 훼손… 국정 혼란 야기할 것”
尹 대통령 재가하면 특검법 국회로 되돌아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쌍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밝혔다. 한 총리는 “특검 법안은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고,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를 훼방해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 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해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 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 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회는 쌍특검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시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다. 쌍특검 법안들이 재표결에 들어갈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부결되면 쌍특검 법안들은 폐기된다. 김 의장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안들이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른바 ‘방송 3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여당 국민의힘이 재적 298석의 3분의 1이 넘는 112석을 갖고 있어, 쌍특검 법안들도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다수 나오지 않으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한 총리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두 개의 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 법안의 경우,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하여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 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두 특검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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