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예비부부에…6억원 가로챈 업자

이윤재 기자(yjlee@mk.co.kr) 2024. 1. 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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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 등 명목으로 300여명의 예비부부로부터 6억여원을 가로챈 결혼준비 대행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결혼준비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웨딩드레스 대여,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등 이른바 '스드메'를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28명으로부터 총 6억1829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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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픽사베이]
웨딩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 등 명목으로 300여명의 예비부부로부터 6억여원을 가로챈 결혼준비 대행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최근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결혼준비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웨딩드레스 대여,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등 이른바 ‘스드메’를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28명으로부터 총 6억1829만원을 가로챘다.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이 연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A씨의 업체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이었다. 이에 A씨는 신규 고객들로부터 받은 계약 대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환불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스튜디오·드레스 업체 등에 대한 채무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누적돼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웨딩 촬영 스튜디오와 결혼식 사진 촬영과 앨범 제작 계약을 체결한 뒤 총 191건 8400여만원에 대한 촬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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