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서 트럭에 숨진 70대…운전자는 “몰랐다”

박윤희 2024. 1. 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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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를 지나던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화물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쯤 인천 중구 연안동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나던 70대 B(7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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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를 지나던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화물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19 구급차. 연합뉴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쯤 인천 중구 연안동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나던 70대 B(7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유소에 진입하려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주유를 마치고 현장을 떠났으나 같은 날 오후 7시58분쯤 중구 신생동의 한 도로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를 미처 보지 못했고, 사고가 난 사실 조차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차량 블랙박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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