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쌍특검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쌍특검법안이 전날 이송되자 바로 다음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며 속전속결식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이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들어 막아서는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거부권은 헌법 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입법부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다시 돌려보내는 극단적 조치인만큼 전임 3개 정부에서는 대통령 재임중 2차례를 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달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날 쌍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 1년8개월만에 4번째 행사로 기록된다.
국회로 돌아간 법률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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