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300명에게서 6억 원 가로챈 결혼준비 대행업자 실형

유영규 기자 2024. 1. 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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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최근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결혼준비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웨딩드레스 대여,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28명으로부터 총 6억 1천829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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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촬영과 드레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300여 명의 예비부부로부터 6억여 원을 가로챈 결혼준비 대행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최근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결혼준비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스튜디오 웨딩 촬영과 웨딩드레스 대여,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28명으로부터 총 6억 1천829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이 연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A 씨의 업체는 매출이 악화돼 신규 고객들로부터 받은 계약 대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환불에 사용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스튜디오·드레스 업체 등에 대한 채무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누적돼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들과 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A 씨는 웨딩 촬영 스튜디오와 결혼식 사진 촬영과 앨범 제작 계약을 체결한 뒤 촬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결혼식장에 가서 사진 촬영을 해주면 1개월 이내에 촬영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20∼2021년 총 191회에 걸쳐 결혼식 사진 촬영을 하게 한 뒤 촬영대금 8천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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