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32년 만에 출자금 비과세 한도 '1천만원→2천만원' 상향

신민경 기자 2024. 1. 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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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에 출자금을 낸 조합원은 2000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협은 올해부터 신협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조합원 출자금은 2000만원까지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00만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할 경우 배당소득(8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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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출자 증대 예상…재무구조 개선 기대"
신협중앙회는 이달 1일부터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신협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신협중앙회에 출자금을 낸 조합원은 2000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협은 올해부터 신협 조합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조합원 출자금은 2000만원까지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00만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할 경우 배당소득(8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비과세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2000만원)에서 제외된다. 이에 회사는 조합원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소·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는 지난 1992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32년 만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 증대에 의한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나아가 탄탄하게 재무구조를 구축해 지역사회를 향한 다양한 환원 사업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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