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정화조 청소수수료 11년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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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이달 1일부터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했다고 5일 밝혔다.
정화조 내부 청소는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하수도법에 근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악화 방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전화, 앱으로 연 1회 이상 신청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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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이달 1일부터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2013년 1월 이후 11년 만이다.
구는 "그간 주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2023년 기준 종로구 수수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로 최하위권이며 인건비, 유류비 등 제반 비용 상승을 고려해 이번에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기본요금(0.75㎥)은 2만1천400원에서 2만2천500원으로 1천100원(5.1%), 초과요금(0.1㎥당)은 1천550원에서 2천200원으로 650원(41.9%) 올렸다.
정화조 내부 청소는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하수도법에 근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대행업체를 통해 청소한 후 3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분뇨 및 정화조 내부 청소는 구청 누리집을 참고해 동별로 전화 신청하면 되는데, 올해부터는 주민 편의를 위해 종로스마트시티 모바일 앱(종로Pick)을 통해서도 예약받는다.
구 관계자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악화 방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다"며 "전화, 앱으로 연 1회 이상 신청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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