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기 전국 설명회 나선 복지부, 어떤 내용 담았나
보상 늘리고 소송 부담 줄여 필수의료 지탱
전문의 근무여건·역량 개선
지역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
“지역에 필요한 의료체계 만들겠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를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 원년으로 삼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필수의료에 과감히 투자하고, 도수치료 등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집중관리하는 한편, 지역완결적인 의료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필수 의료 혁신전략’과 ‘의사 인력 확충 추진계획’의 세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필두로 장·차관과 담당 실·국장들이 현장 목소리를 듣도록 하는 지역 간담회를 열었다.
◇ 울산 ‘공정한 보상’ 강원 ‘지역완결 의료체계’
복지부는 4일 오후 3시 강원도 춘천에서 마지막으로 8번째 간담회를 열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강원도청, 강원권 의료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필수의료에 과감한 투자, 비급여 진료 집중 관리, 지역완결 의료체계 마련 등 정책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마지막 간담회를 강원도로 선택한 것은 강원도가 전국에서 필수의료 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중증 필수의료 인프라에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에 ‘필수의료 혁신계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맞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과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개편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강원도처럼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도 중증·필수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의료기관이 시범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하면,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 목록을 정비하고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비급여 진료 내용은 병원급 이상에서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의원급도 보고하게 확대됐다. 실손보험도 금융당국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완결 의료체계는 지난해 12월 울산 첫 간담회와도 맞닿아 있다. 그 당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어렵고 힘든 필수 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건강보험 보상 체계 개편과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병원 등 책임의료기관이 필수의료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후 병원들이 서로 협력해 성과를 내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혁신적 보상 체계’도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 필수의료 중에서도 소아청소년과 등 인력난이 심한 전공 과목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하고,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이 수가에 반영되도록 의료 행위의 상대 가치 산정 기준도 개편키로 했다.
◇ 부산 ‘전공의 처우개선’ 광주 ‘지방 의료 인프라 부활’
조 장관은 지난달 13일 부산을 세번째로 찾아 열악한 전공의(인턴) 근무 조건 개선을 약속했다. 전문의의 역량 강화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도록 전공의 권익 보호 전담 창구를 만들고, 현재 일부 국립대병원에 있는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현실화하고 일부 수련병원에 시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충남·경남에 이어 지난달 18일 방문한 광주에서 지역 의사 제도 등 지역 의료 인재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전공의 확충 문제는 배출되는 의사 수가 워낙 적은 탓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지방쪽 전공의를 확충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역의사제도’에 대해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밖에도 사립대병원 재정지원, 지방 대학병원의 수도권 병원 수준의 역량 강화, 국립대병원 사이 교수진 인사교류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또 사립병원과 동네의원 등 1~2차 병원의 진료수가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도 행위수가제를 보완하는 등 단계적인 국고 직접 지원 제도 확립에 나서겠다고 했다.
◇ 서울 ‘의료사고 안전망’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간담회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언급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난도가 높은 진료 행위 중 불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고, 의료진은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소송이 아닌 중재·조정을 중심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책임보험·공제와 같은 보상 체계를 보편화하고,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는 국가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지역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의료지도를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시·도 등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의료 현실을 반영한 지도를 만들면,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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