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주도면밀'…작년 6월부터 6차례 따라다녀

유영규 기자 2024. 1. 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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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 모(67) 씨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이 대표를 따라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일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지난해 6월 이후 6차례 정도 이 대표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행사 현장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힌 8쪽짜리 변명문 역시 수사 자료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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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 모(67) 씨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이 대표를 따라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일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지난해 6월 이후 6차례 정도 이 대표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행사 현장을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전날인 1일 부산에 도착한 김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양산 평산마을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평산마을은 다음 날인 2일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에 이어 방문하기로 한 장소였습니다.

김 씨가 이 대표 일정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길이 17cm 흉기도 지난해 중순 인터넷에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흉기 손잡이 부분에 테이프를 감는 등 개조해 실제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김 씨는 체포 이후 자신을 취재하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거나 선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 살인의 고의를 진술하는 등 확신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 씨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경찰은 3일 충남 아산 김 씨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컴퓨터 3대, 휴대폰 3대, 과도, 칼갈이, 업무용 노트, 플래카드 4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김 씨의 현재, 과거 당적 이력을 확인했지만, 정당법상 공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공개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힌 8쪽짜리 변명문 역시 수사 자료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김 씨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다음 주 김 씨의 범행 동기를 포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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