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지원 대상 총 1만944명

이창준 기자 2024. 1. 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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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부동산 공인중개소가 밀집해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688명이 추가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74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빠졌다.

55명은 지난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냈는데 이중 31명이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이날까지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이다. 전체 신청자의 81.8%가 인정됐으며 8.7%(1166건)는 부결됐다.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

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65%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부산(11.7%), 대전(10.7%)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다. 이외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였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24.8%), 40대(15.7%)등이 그 다음이었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44.3%였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36.14%,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37%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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