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거 중인 동료 일용직 근로자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강영훈 2024. 1. 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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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한집에 사는 동료 근로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55분 평택시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동거 중인 동료 일용직 근로자인 30대 B씨와 말다툼하다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30여분 만에 사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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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한집에 사는 동료 근로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55분 평택시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동거 중인 동료 일용직 근로자인 30대 B씨와 말다툼하다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30여분 만에 사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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