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상전벽해(桑田碧海)'할 서구와 '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특별법 국회 통과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첫발을 떼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별법 제정이 1기 신도시인 '둔산지구' 재정비의 성공으로 직결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대통령 공약에 따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지 1년여만이다. 특별법은 연내 공포를 거쳐 2024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대전 서구(을) '둔산지구' 주민들로선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별법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다.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보다도 10년이나 짧아진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둔산지구(969만 5039㎡)와 노은지구(196만 8024㎡), 송촌지구(100만 9491㎡)가 해당된다.
특별법에 따라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다.
대전에선 앞서 말한 것처럼 둔산지구 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적용대상이 된다.
현재 둔산지구 내 아파트의 용적률은 250% 수준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지구 내 노후 택지지구의 사업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역 내 노후 택지지구들의 변곡점이 생기면서 대전의 지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특별법 국회 통과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첫발을 떼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 정부의 기본 방침과 지차제의 정비계획 등이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때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게 중론이다.
여기에 순환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여러 단지를 동시에 재건축하는 건 불가능하다. 어느 지역과 어느 블록에서 사업 시행하느냐에 따라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특히 블록 개발을 기준으로 진행할 예정인 만큼 단지별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대규모 블록을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면 단지나 조합 간 재산권 행사 및 감정평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수 있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또 늘어난 용적률 중 50%를 임대주택이나 기반시설 기부채납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통합하는 것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기존과는 다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 관계자들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한 자리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췄다.
필자 역시 공무원으로서 한계를 느껴봤기에 지역민들에게 힘을 보태고 싶다. 그래서 서구(을) 지역민들과 '함께 걷는 길'을 만들고 싶다.
특별법 제정이 1기 신도시인 '둔산지구' 재정비의 성공으로 직결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완성도 높은 재정비를 위해선 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구(을)지역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상전벽해(桑田碧海)할 서구(을)을 꿈꾸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행정 경험 등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대전시장과 서구청장 등 단체장들과의 협력관계도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 서구(을)의 '유쾌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 이택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