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세수 감소 우려
[앵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정부가 최근 자본시장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세수 감소가 더 심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금투세 폐지 추진이 공식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일)>"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 관련 정책, 최근 3개월로 기간을 넓혀보면 유례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주식시장 공매도를 올해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고,
<김주현 / 금융위원장(지난해 11월 5일)>"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공매도 행위가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곧 이어 12월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배병관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지난해 12월 21일)>"기준을 바꿈으로써 이분(대주주)들이 안 팔 거라는, 그 전보다는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거라는 기대를…"
일련의 정책들을 두고, 일각에선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이 약 70% 줄고, 금투세 폐지로 매년 1조원의 결손이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유호림 /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완전 무너진 것이거든요. (총선) 표를 의식해서 급조된 정책이 아닌가 싶고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깨는 정책들이 나오면서,
정부가 올해 자본시장의 경우 조세 원칙보다는 금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투자자와 시장에 친화적으로 다가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금투세 #양도세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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