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 있는 저소득 유공자에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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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는 올해부터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생활조정 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금까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녀나 사위, 며느리를 비롯해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이들이 실제로 부양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내년부터는 65세 이하의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도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생활조정 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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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부터 1만명에 추가 지급
생활조정 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생활조정 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24만2000∼37만원, 생계지원금은 월 10만원 수준이다. 내년부터는 65세 이하의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도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생활조정 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부양 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여전히 존재하는 작은 사각지대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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