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 있는 저소득 유공자에도 수당

박수찬 2024. 1. 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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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는 올해부터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생활조정 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금까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녀나 사위, 며느리를 비롯해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이들이 실제로 부양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내년부터는 65세 이하의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도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생활조정 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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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대상 사각지대 해소”
정부, 2024년부터 1만명에 추가 지급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는 올해부터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생활조정 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글귀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4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지금까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자녀나 사위, 며느리를 비롯해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이들이 실제로 부양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보훈부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수급 희망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따로 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과 상관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 소득만을 심사해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수급 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도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로써 생활조정 수당은 6900여명, 생계지원금은 3100여명에게 추가로 지급된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생활조정 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생활조정 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24만2000∼37만원, 생계지원금은 월 10만원 수준이다. 내년부터는 65세 이하의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도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생활조정 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부양 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여전히 존재하는 작은 사각지대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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