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2곳, 부당 설립 인가”…구청은 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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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서울 송파구가 요건을 충족 못 시킨 지역 주택조합을 걸러내지 못하고 부당하게 설립 인가를 내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주택조합은 2015년 7월 설립 인가를 받아 송파구 일대 1만3789㎡에 384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다.
감사원은 "송파구가 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A 조합과 B 조합에 설립 인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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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서울 송파구가 요건을 충족 못 시킨 지역 주택조합을 걸러내지 못하고 부당하게 설립 인가를 내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주택조합은 2015년 7월 설립 인가를 받아 송파구 일대 1만3789㎡에 384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다. B 주택조합도 2016년 5월 설립 인가를 받고 송파구 일대 1만8867㎡에 54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했다.
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합 2곳이 송파구에 제출했던 257명의 토지 사용승낙서를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유효 기간을 넘긴 9명의 승낙서를 제외하면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80% 미만으로 설립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작성일자가 따로 없이 복사본으로 제출된 승낙서 52건도 확인됐다. 이 중 3건은 과거 다른 조합 설립을 위해 작성됐던 승낙서 서류인데, 수년이 지나 A·B 조합이 설립 인가 신청을 하면서 토지주의 동의 없이 복사본을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송파구가 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A 조합과 B 조합에 설립 인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감사원은 주택법 조항 등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조합 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송파구 지역 주택조합 부당 설립인가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공익 감사 청구를 받고 지난해 8∼9월 감사를 실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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