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포상금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6명을 선발해 최대 15만원의 포상금과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했다.
올해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우수공무원에게 최대 15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포상해 우수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 인센티브…성과급 최고등급 부여도
[서울=뉴시스]성소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6명을 선발해 최대 15만원의 포상금과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했다.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와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 사례발표 등을 거친 결과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서울형 분교 설립을 제시한 '도시형 캠퍼스 설립 및 운영 계획' 담당자로, 특정 지역의 학생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는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2023년도 초등학교 전체 통학로 점검 및 교통안전추진' 담당자와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방과후학교의 혁신적 변화' 담당자가 받게 됐다.
우수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우대 등급에 따라 인사상 부여된다. 최우수 등급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또는 '성과급 최고등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올해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우수공무원에게 최대 15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포상해 우수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돼 서울시민이 서울 교육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노력하고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