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적극행정 공무원 6명 선발..최우수는 파격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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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공개검증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1차)와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2차), 사례발표(3차) 등이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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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공개검증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1차)와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2차), 사례발표(3차) 등이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령인구 감소 등 전례없는 인구분포 변화의 시대, 학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학교를 추진하다' 사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구도심 학교의 학생이탈로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지역에서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쏠림 현상으로 지속적인 과대·과밀이 발생하는 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다. 특히 서울형 분교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이론적으로 검토했고, 서울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모델의 운영 방안을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소규모학교의 분교 개편과 다양한 유형의 분교 설립을 위한 방안으로 6개의 모델을 마련했고,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및 관련된 4개의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맘(心)편한 서울학교, 안전한 서울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통학로 위험요인 해소 및 학생 통학 안전 환경 조성 ', '장애·비장애학생 대상은 다르지만 다르지 않게! 지역과 연결하고 서비스는 확대하고, 장애학생 방과후·돌봄의 새로운 변화' 사례 2건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교육감 표창과 함께 우대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시·확정해 인사부서에서 인사상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는 처음으로 포상금(최대 15만원)도 받는다. 최우수 등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파격적 인센티브인 특별승급 및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 항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서울교육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돼 서울시민이 서울교육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노력하고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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