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구제…누적 1만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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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688명을 추가 결정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944명으로 늘어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또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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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688명을 추가 결정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944명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 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해 총 68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안건 중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은 55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944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이다. 누적 이의신청은 모두 832건이다. 397건은 인용, 395건은 기각됐다. 나머지 40건은 검토 중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또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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