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구제…누적 1만1000명

이민하 기자 2024. 1. 5.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688명을 추가 결정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944명으로 늘어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또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월 4일 전체회의 847건 심의 후 688건 구제 결정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10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전월 5만9806가구 대비 2.5% 감소한 5만8299가구로 나타났다. 10월 주택 매매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7799건으로 전월 4만9448건 대비 3.3% 감소했고, 전년 동월 3만2173건 대비 48.6% 증가했다. 2023.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688명을 추가 결정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944명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 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해 총 68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안건 중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은 55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944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이다. 누적 이의신청은 모두 832건이다. 397건은 인용, 395건은 기각됐다. 나머지 40건은 검토 중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또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