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나도 자본금으로 배당한다는 신협…금융당국 '우려'

황예림 기자, 권화순 기자 2024. 1. 5.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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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 적자를 내도 임의로 적립한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금융당국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임의적립금이 배당을 위해 쓰이면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손실을 메꾸는 용도로 쓰이는 임의적립금을 배당에 활용하면 조합의 손실 보전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임의적립금은 자본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적자 상황에서 배당이 이뤄지면 자기자본비율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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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 적자를 내도 임의로 적립한 재원으로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금융당국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손실을 메꾸는 용도로 쓰이던 자본금이 배당을 위해 활용되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봐서다. 신협은 순자본비율이 4% 넘는 적자 조합에만 배당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수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4일 신협중앙회(이하 중앙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협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협법)이 지난해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별 조합은 올해부터 임의적립금을 배당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됐다.

임의적립금은 손실이 나거나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쌓아두는 사내 유보금이다. 조합은 직전 사업 연도에 순이익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 성격의 법정적립금을 의무 적립한 후 원하는 만큼 임의적립금을 쌓을 수 있다. 지난해 6월말 870개 조합의 임의적립금 총잔액은 1조3026억원이다. 임의적립금 잔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 개정 전만 해도 개별 조합은 직전 사업 연도에 적자가 나면 조합원에게 배당을 할 수 없었다. 배당은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 연도에 얻은 순이익을 재원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의적립금 관련 조항이 정비되면서 적자를 본 조합이라 하더라도 임의적립금이 충분하다면 배당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 이사장들의 강력한 요구에 힘 입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적자 전환한 조합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사장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말 870개 개별 조합은 총 669억원의 누적 순손실을 냈다. 하반기엔 손실 폭을 모두 만회해 12월말 결산에선 흑자 마감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당수 조합이 연말에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다른 상호금융조합인 새마을금고는 이미 임의적립금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고 사례도 있다.

금융당국은 임의적립금이 배당을 위해 쓰이면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합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미처분잉여금·특별적립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 순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손실을 메꾸는 용도로 쓰이는 임의적립금을 배당에 활용하면 조합의 손실 보전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임의적립금은 자본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적자 상황에서 배당이 이뤄지면 자기자본비율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중앙회는 내부 규정에 따라 특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한 조합에만 배당을 허용키로 했는데 요건 중 하나가 순자본비율 4% 이상으로 느슨한 편이다. 신협법상 요구되는 순자본비율은 2%이지만 지난해 6월 기준 상호금융권의 평균 순자본비율은 7.97%다.

중앙회는 금융당국의 우려와 반대로 임의적립금을 통한 배당이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배당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이 출자금을 빼 자본금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외려 적정한 수준의 배당을 유지해야 자본금도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흑자를 내던 조합이 업황 악화로 한해 적자가 났다고 해서 배당을 하지 않으면 출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중앙회는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조합을 선별해 배당을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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