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이재명 신상과 별개"
대통령실 "총선 겨냥한 '악법'…특검 구성, 여야 합의도 없어"
거부권 행사 부정적 여론 촉각…'민생' 행보 집중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이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라는 명확한 입장이다. 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수사 상황을 언론 공개하는 점, 지난 정권서 수사가 선행된 점 등도 거부권의 근거가 되고 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다소 부정적인 여론 등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정부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국회가 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한 가운데,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국회 통과 후 불과 10분 만에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하기도 했다. 4일 이송 직후 임시 국무회의 방안도 거론됐으나 한 총리가 강원도 평창군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정부가 이처럼 '속도'를 내는 배경으론 이미 거부권 행사를 공식화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재표결 시점을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재표결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야권 표를 다 모아도 역부족이라 법안은 폐기되기 때문이다. 야당이 재표결 절차를 지연시켜 총선에 영향을 주고, 최악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거부권 행사에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 신상 문제와 해당 법안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총선용 악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기 전부터 공개된 해당 법안을 분석해왔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형적인 흠집내기, 망신주기로 기획한 법안"이라고 했다. 오는 2월에 특검이 출범해 수사가 개시된다면 4월까지 충분히 수사가 가능해 총선을 앞두고 얼마든지 '정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 특검 후보 추천에 여당이 배제된 점도 거부권 행사의 이유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며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 왔다. 야당에서 야당이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대 13차례의 특검에서 특정 정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사례도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10년여 전에 발생했기에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문재인 정부 당시 2년 넘게 수사했으나 혐의를 밝히지 못한 점 등도 근거로 들고 있다.
'거부권' 부정적 여론 촉각…'민생' 행보 집중
이처럼 거부권 행사 방침은 확고하지만 일부에선 부정적인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흐른다.
앞서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해 12월 28~ 29일 전국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냐'는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65%,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25%로 나타나기도 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잇따른 거부권 행사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해에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방송 3법' 등 세 차례, 총 6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러 논란을 의식한 듯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귀국 이후 공개 행보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연말 성탄미사 및 예배 일정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2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할 때 윤 대통령과 함께 영접하고 배웅을 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등 보완 조치에 대해선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정해진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쟁을 떠나 민생에 집중하면서 민심에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행보는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달 중순 신년 기자회견 등 다양한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동훈 스타일" 중도층 포섭 돌입…특검 한계도
- 문병호 오늘 탈당…'이준석 신당' 세 불리기 시동
- '지인 나체사진' 제작맡긴 대학생…옛법으로 처벌 못해 '무죄'
- 이복현은 왜 담담한 어조로 태영그룹 깼을까?
- 썰렁한 초등생 예비소집…"한 반에 20명도 못 채워"
-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여부 수사심의위서 논의
- '0.6명' 코앞인데 아직도 "특단 대책" 주문…脫저출산 가능?[정다운의 뉴스톡]
- 정부, 내일 임시 국무회의…'쌍특검법 거부권' 의결할 듯
- 남양유업 '오너 리스크 끝'…새 시대 열린다
- '활력경제' 내세웠지만…성장 하향세 막을 '한방'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