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워크아웃 여부 이번 주말 분수령…"채권단, TY 지분 요구"

송주오 2024. 1. 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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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으로부터 자구계획 퇴짜를 맞은 태영건설의 운명이 이르면 이번 주말께 정해질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과 관련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태영그룹을 압박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강경 기류는 태영건설과의 신뢰가 상당 부분 깨진 영향이 크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신청(12월 28일) 다음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451억원을 미상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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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다양한 경우 염두"…법정관리 시사
외담대 미상환에 "신뢰, 첫 단추부터 무너져"
TY 지분 놓고 채권단vs태영 이견 평행선
11일 워크아웃 부결시 법정관리 가능성 커

[이데일리 송주오 박경훈 기자] 채권단으로부터 자구계획 퇴짜를 맞은 태영건설의 운명이 이르면 이번 주말께 정해질 전망이다. 추가 자구안 제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번 주말을 기한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SBS 매각과 티와이홀딩스 지분 담보 제공이 관건이지만 태영그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과 관련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태영그룹을 압박했다. 워크아웃 무산도 시나리오에 있다는 것으로, 법정관리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강경 기류는 태영건설과의 신뢰가 상당 부분 깨진 영향이 크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신청(12월 28일) 다음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451억원을 미상환했다. 태영그룹은 외담대 미상환과 관련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상환유예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약속과 다르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날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기초적인 신뢰 축적이 어렵다”며 “외담대가 망가지면 앞으로 채권 형태의 자금 유통이 불가능해진다. 워크아웃의 대전제인 신뢰가 첫 시작 단추부터 무너진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수정안 제출보다 기존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이 무너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수정안 마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인 SBS 매각과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지분 담보 제공 관련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원장은 채권단 의견을 전제로 “태영이 방송법상 제약을 핑계로 SBS 지분 매각이나 추가 담보 제공을 하기 어렵다는 데 수긍할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며 “SBS 지분이 아니더라도 티와이홀딩스는 상장법인인 데다 가치평가도 쉽고 오너 지분이 있으니 이 지분을 활용한 유동성 제공, 채무 부담 등은 어떠냐는 채권단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태영그룹은 반대 뜻을 고수하고 있다. 태영그룹은 이날 입장문에서 “티와이홀딩스가 지켜져야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며 “이를 호도하는 주장은 매우 유감이다”고 했다.

다만 태영그룹은 이날 오너 일가의 사재출연 규모를 밝히며 채권단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태영그룹에 따르면 윤석민 회장은 본인의 태영인더스트리 지분 매각 대금 416억원(주식양도소득세 공제 후)을 전액 태영건설에 지원했다. 이와 별개로 태영건설 자회사 채권 매입에도 30억원을 투입했다. 윤 창업회장도 태영건설과 자회사 채권 매입에 38억원을 투입했다. 총 규모는 484억원이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요구한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어 오는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가 부결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워크아웃 개시는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법정관리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상거래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수주 계약도 해지된다. 협력업체는 물론 수분양자 등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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