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농지 설치 규제 완화

하지혜 기자 2024. 1. 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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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은 농지전용 없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3일부터 건축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된다.

스마트농업시설 보급 확산을 위해 농지 전용허가 등 기존의 번거로운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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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정 농지법 공포
가설건축물 형태로 개설할땐
7월3일부터 농지전용 불필요
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은 농지전용 없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농지를 깎아내거나 흙을 쌓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농지법’을 2일 공포했다. 바뀐 내용 가운데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7월3일부터 건축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된다. 스마트농업시설 보급 확산을 위해 농지 전용허가 등 기존의 번거로운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3일부터 농지를 성토·절토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고 농지개량 기준과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 부과 방침에 따라야 한다.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불법 농지개량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안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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