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특약' 동의했는데…" 연말정산 어쩌나 [현장 써머리]

김서온 2024. 1. 5. 0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는 김서온 기자가 현장에서 부닥친 생생한 내용을 요약(summary)해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금지'라는 특약사항이 계약서 작성 시 기재됐다면 임차인(세입자)은 이를 반드시 지켜 연말정산에서 제외해야만 하는지 업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 금지'라는 특약에 '세액공제를 받으면 월세를 ○○만원으로 올려 소급 적용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특약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해당 특약 유효성 인정받기 어려워"

부동산 시장을 취재하는 김서온 기자가 현장에서 부닥친 생생한 내용을 요약(summary)해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 개정 세법,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유형 등을 공개했네요. 서민 입장에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월세를 낸 적이 있는 직장인은 일단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가구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가구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가구주나 계약자여야 합니다.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가구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구주·계약자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설명이네요.

국세청이 최근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 개정 세법, 주의해야 할 과다 공제 유형 등을 공개한다. [사진=픽사베이]

이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셰어하우스를 비롯해 월세를 지급한 세입자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임대인(집주인)들은 자신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금지' 특약을 기재해 세액공제를 막는 일도 있습니다. 계약 당시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세입자는 뒤늦게 연말정산을 앞두고 이를 발견해 난감해 하기도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금지'라는 특약사항이 계약서 작성 시 기재됐다면 임차인(세입자)은 이를 반드시 지켜 연말정산에서 제외해야만 하는지 업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예림 법무법인심목 대표변호사는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의 권리고, 만약 이와 같은 특약을 넣는다면 임대인의 탈세로 이어질 수 있어서 효력이 없다고 보면된다"고 말합니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통상 특약사항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면, 임대차법의 법리상 강행규정 위배로 무효인 특약이 될 수 있다"며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일방에게만 불리하면 무효인 것으로 해석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해 임차인에게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부과를 막아주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 사례에서 법원이 이러한 특약도 유효한 특약으로 인정했던 케이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 없이 최대 5년 이내까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약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사 나간 후 월세 세액공제를 소급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만약 '월세 세액공제 금지'라는 특약에 '세액공제를 받으면 월세를 ○○만원으로 올려 소급 적용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특약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했다거나, 관리비 할인, 낮은 월세 및 보증금을 조건으로 장기 계약을 해줬다 할지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 특약이 효력을 발휘하긴 어렵겠습니다.

김예림 변호사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보여서 특약 유효성 인정받기 어렵다"며 "월세 세액공제 금지 특약보다 이를 감안한 정상적인 계약을 맺는 게 임대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