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 국무회의…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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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한다.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이미 쌍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이 될 경우 이를 재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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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한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제공 의혹 특검법을 의미한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다.
두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의결됐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법안에 이의가 있다면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당일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쌍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는 전날 오후 4시쯤 쌍특검법을 법제처로 이송했고,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된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이미 쌍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이 될 경우 이를 재가할 전망이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두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199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181석의 야당 의원이 전원 출석한다고 해도 의결 가능성이 낮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전날 쌍특검법이 법제처로 이송된 직후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거부권 행사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대응할 예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충북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정쟁을 총선 정국 내내 끌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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