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번 싼 건 오줌" 정명석 판결문 보니···미성년자 성폭행 정황도

김태원 기자 2024. 1. 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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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나는 신이다'를 통해 정씨와 JMS의 의혹을 고발한 조성현 PD가 알려지지 않은 재판 내용을 밝혔다.

조 PD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 중의 하나인 법무법인 A가 정씨를 변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가 있다. 그런데 그게 '나는 신이다'팀에 JMS가 심어놓은 스파이가 불법적으로 유출했던 자료였다"며 "로펌 변호사한테 입수 경위를 물었더니 '대답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로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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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나는 신이다'를 통해 정씨와 JMS의 의혹을 고발한 조성현 PD가 알려지지 않은 재판 내용을 밝혔다.

4일 조 PD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판결문을 받아서 다 읽어봤다”며 “그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홍콩 출신 피해자) 메이플에게 여러 번 접근해서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판결문을 보고 나서 ‘얘가 스파이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정 씨 측이) 미성년 피해자의 존재를 인정한 부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50번 싼 것 같다’는 정씨의 녹음, 그 녹음의 원본성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며 “조작된 게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JMS 측은 녹음내용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계속해왔고 ‘50번 쌌다는 건 월명수(JMS 성수)를 먹고 50번 오줌을 싼 뜻이었다’고 주장을 해왔다”며 “JMS 측이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조작됐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떠올렸다.

조 PD는 "18명의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추가로 냈는데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시즌2) 취재 과정에서 만난 미성년 피해자들도 다수"라며 "1심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기에 형량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판결문을 통해 ‘나는 신이다’ 제작진 중에 JMS 관련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됐다고 한다.

조 PD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 중의 하나인 법무법인 A가 정씨를 변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제출했던 자료가 있다. 그런데 그게 ‘나는 신이다’팀에 JMS가 심어놓은 스파이가 불법적으로 유출했던 자료였다”며 “로펌 변호사한테 입수 경위를 물었더니 ‘대답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로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공방을 예고했다.

내부 스파이에 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특정해서 연락을 했다”며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3개 정도 확보했는데 모든 전화번호가 다 끊겨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JMS 내부에 안보리라고 부르는 조직이 있는데 저희 집 주소는 물론 가족의 신상정보를 빼냈다고 한다. 저희 집사람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며 “시즌2(제작)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쯤 공개 예정”이라고 의지를 내보였다.

한편 정씨는 여신도를 성폭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정씨는 100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 피해자의 추가 고소가 이뤄지면서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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