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부동산 PF’ LH가 매입… 2조원대 펀드도 조성
지방 그린벨트에 첨단 공장 등
시설 유치하면 해제 요건 완화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사업자의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빠진 개발 현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PF는 시행사(개발 사업자)나 시공사(건설사)가 ‘프로젝트’를 담보로 부지 매입과 건설비 등 개발 자금을 금융회사에서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고금리와 건설 비용 급등으로 착공이 미뤄지면서 PF를 대출한 건설사와 사업자들이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을 신청했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의 부동산 관련 부문은 이처럼 최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PF 시장에 대한 대책이 핵심이었다.
먼저, 단기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현장 중 사업성이 있는 곳은 LH가 매입해 직접 개발하거나 재매각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부실자산 처리 전문 공공기관인 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들여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총 2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펀드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지방 경제 활성화와 건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도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 그린벨트에 첨단산업 공장이나 연구시설 등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면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해제가 불가능하던 1~2등급 그린벨트를 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가 전략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면, 이를 그린벨트 규제 해제 총량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서는 농지를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스마트팜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정부는 새해에 전세 사기 및 역전세 위험이 높은 빌라·오피스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60㎡, 취득가 3억원(지방은 2억원)’ 이하 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을 매수하면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최대 200만원)해 주고,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주기로 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직접 매입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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