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 슥 가져다 놓은 관리소장 구속기소

현화영 2024. 1. 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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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자,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놔두는 등 중대재해를 은폐·조작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들이 구속 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함께 범행 현장 조작 등에 가담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C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로, A 업체 대표이사 D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처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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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안전모에 고인의 피를 묻혀 현장에 둔 것으로 확인돼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자,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놔두는 등 중대재해를 은폐·조작한 혐의로 업체 관계자들이 구속 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A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와 함께 범행 현장 조작 등에 가담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C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로, A 업체 대표이사 D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처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A 회사 소속 직원 E씨는 2022년 7월4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했다. E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소속 직원이 약 2400명인 A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으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B씨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E씨가 착용했다고 하는 안전모의 혈흔 등을 집중 조사했다.

E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피도 많이 흘렸는데, 안전모에는 외부에만 피가 묻어 있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E씨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C씨와 B씨가 공모해 사고 직후 안전모에 E씨의 피를 묻혀 현장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은 2020년에도 E씨가 사다리 위에서 전등을 갈다 떨어져 다쳤음에도 이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조작해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A 회사와 D 대표 역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D 대표를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산업재해 은폐·조작 범행이 추가로 밝혀졌다"며 "검찰이 중처법 범행을 직접 입건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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