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68.5점...'갑질·부패' 여전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 청렴도를 평가했더니 총점이 68.5점에 불과해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자체 공직자와 산하기관에선 100명 가운데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권익위는 청렴 수준이 높아질 때까지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지방의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광역의회 17개와 기초시의회 75개 등 모두 92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평가했습니다.
지역주민과 관련 공직자의 부패인식·경험을 측정한 결과인 '청렴 체감도'와 반부패 대책 실적을 평가한 '청렴 노력도', 여기에 실제 부패사건 실태를 반영해 점수로 집계한 겁니다.
평가 결과 지난해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종합청렴도인 80.5점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등급 가운데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4곳에 불과했습니다.
주요 항목인 청렴 체감도 점수가 낮은 영향이 컸는데, 이 가운데서도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항목이 특히 낮게 평가됐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지방 의정 현장에서는 법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지자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의회 사무처 직원 등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이 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보다 37배나 큰 수치로, 권한을 넘은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즉 '갑질'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청렴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부족해 '청렴 노력도' 평가 결과도 전반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 1월부터 3월까지 지방의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 위반 행위와 법령별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도 높게 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전국 243개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진행해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를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촬영기자: 장명호
영상편집: 김지연
그래픽: 이원희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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