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드파더스 대표 유죄..."양육비 못 받는 현실 여전"

YTN 2024. 1. 4. 23: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신상 공개가 사회적 여론 형성 등에 기여했지만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판단했는데, 구 씨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여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본창 / 전 배드파더스 운영자 : 양육자들에게 이제 선택권이 넘어간 거 같아요. 양육자들이 내 아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벌금 5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내 아이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냐,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변호사 상담 5분만 받아보면 모든 미지급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이. 현행법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럼 양육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소송해도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