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 전 배드파더스 대표, 유죄 확정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체 운영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 전 배드파더스 대표의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벌금 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수치심을 느끼게 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려는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을 제보받아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0년 1심 법원은 신상 공개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보다 자녀의 생존권을 위한 공익 목적이 더 크다고 보고 구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2심은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구 전 대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 전 대표의 활동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 벌금 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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