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연일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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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겨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발표했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약 45% 높은 시기인 12∼3월에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러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농촌 지역에서는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 및 임시집하장에 배출해야 하며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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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겨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발표했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약 45% 높은 시기인 12∼3월에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러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농촌 지역에서는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 및 임시집하장에 배출해야 하며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해야 한다. 또한 겨울철 병해충 방제 목적의 논·밭두렁 태우기는 오히려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가 감소하므로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 차원에서도 금지해야 한다. 올겨울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내년 농사의 풍년을 기원해 본다.
국민호·농협경주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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