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신냉전시대 기밀유출 방지 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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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A씨 지시로 국내 정치 상황 및 북한 관련 예민한 정보가 담긴 문건들을 작성해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충격적 증언이 나왔다.
조배숙 문광위원장이 "제기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수사를 의뢰해 재판으로 이어졌고, 2009년 11월 항소심에서 A씨는 위증 등 혐의로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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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A씨 지시로 국내 정치 상황 및 북한 관련 예민한 정보가 담긴 문건들을 작성해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충격적 증언이 나왔다. 조배숙 문광위원장이 “제기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수사를 의뢰해 재판으로 이어졌고, 2009년 11월 항소심에서 A씨는 위증 등 혐의로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이 종결됐다.
이에 반해 중국은 국가이익을 내세우며 7월부터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북한도 지난해 2월 개최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에서 ‘국가기밀보호법’을 채택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타 서방 국가들의 경우에도 미국은 ‘방첩법’과 ‘외국요원등록법’, 일본은 ‘특정비밀보호법’, 독일은 ‘형법’ 등에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형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우리 국가기밀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외국으로 누출되는 것은 사법 처리하지 못하고 반대로 그 나라 국가기밀이 우리나라로 누설되는 것만 처벌받는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되리라 본다.
현행법에도 군사기밀보호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있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오늘날 중국이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글로벌 차원의 이른바 ‘영향력 공작’을 펼치면서 단순히 군사기밀이나 산업기밀을 넘어서 전방위적인 스파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세계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간첩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여야 간 정쟁에 파묻혀 이번 회기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에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 의지를 보였던 만큼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3일 ‘방첩업무 영역 확대’ 및 ‘외국 스파이 신고 포상 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첩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최근 업무 영역이 축소된 국정원으로서는 국가기밀 보호 활동이 또 다른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정보·수사 기관도 마찬가지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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