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경규제 법령, 합리적 방향으로 거듭나야

2024. 1. 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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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흐르는 물은 우리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환경 요소이다.

물환경보전법령은 산업용으로 사용된 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정화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규제의 불합리성을 인식한 환경부는 얼마 전 기업에서 사용한 물을 인근 기업에서 재이용한 후에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정화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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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흐르는 물은 우리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환경 요소이다. 하천의 물은 오염되지 않아야 비로소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국가는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산업국가는 하천 환경보호에 높은 가치를 두고, 오염물질의 하천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적합한 기술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거나 활용한다. 즉,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이를 준수하는 기술이나 방법은 기업에 맡기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과 방법은 과학기술과 환경산업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과 방법은 기업에 부여됨으로써 새로운 환경기술이 개발되고, 환경산업은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기술과 방법까지 법령으로 정하게 되면, 오염물질 최소화에 필요한 혁신적인 기술과 방법은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기업은 높은 환경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국가의 산업경쟁력도 약화한다.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 전 한국환경법학회장
환경정책은 환경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기본권도 보호할 때에 국민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헌법 친화적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환경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합리성·과학성·기술지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은 인간을 비롯한 생물의 생존에 필수재로서 하천이나 호수와 같은 공공수역의 수질은 대표적인 물환경보전의 대상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도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은 식수나 생활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사용된다. 물환경보전법령은 산업용으로 사용된 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정화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화되지 않은 물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산업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재재사용하는 것은 기업이 수행하는 오염물질 기술이고 방법이다. 물의 재이용은 물의 효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천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물환경보전 법령의 일부 규정은 재사용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특정된 재사용의 방법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발전 기술이나 효율적인 재이용 방법을 금지함으로써 비용 효과적인 물환경 보전을 못하게 했다.

환경부는 물의 재사용을 제한된 방법과 기술만을 활용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했다. 이와 같은 환경 규제의 불합리성을 인식한 환경부는 얼마 전 기업에서 사용한 물을 인근 기업에서 재이용한 후에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정화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산업용으로 사용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재이용 방법을 확대한 것으로 물환경보호를 한층 발전시키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발전적 개정은 기존의 재이용 방법에 대한 제한을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부당한 법령으로 인해 억울하고 불합리한 처벌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없도록 하는 것도 또한 국가에 부여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환경규제 법령이 보다 합리적이고 선진화한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하기를 기대한다.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 전 한국환경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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