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겠다더니…’ 뼈만 남긴 족발 환불 요청한 손님
족발을 포장해간 후 사실상 뼈만 남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청한 손님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지난달 25일)에 한 손님에게 일반 족발과 석쇠 족발을 포장 판매했다.
그런데 해당 손님은 얼마 뒤 매장으로 전화를 해 “족발이 너무 타서 못 먹겠다. 하나도 못 먹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손님에게 “제품을 수거한 후 환불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손님은 배달기사를 통한 환불처리를 요구했다.
A씨는 매장에서 카드결제로 음식을 샀기 때문에 고객이 카드를 들고 다시 와야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한 후 배달기사를 통해 남은 음식을 수거했다.
A씨가 해당 손님이 보내온 족발을 확인해보니 사실상 뼈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타서 못 먹겠다’던 석쇠 족발도 거의 다 먹은 상태였다. 서비스로 제공하는 주먹밥과 반찬도 모두 먹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 손님은 5일 뒤 매장에 찾아와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했다. A씨가 “이건 남긴 게 아니라 다 드신 거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해당 손님은 웃기만 했다. A씨는 리뷰나 별점 등으로 불이익을 줄까 우려돼 해당 손님에게 족발 값 3만8000원을 모두 환불해줬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족발 같은 경우는 반 정도만 먹어도 먹은 거라고 봐야 한다”며 “저는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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