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겠다더니…’ 뼈만 남긴 족발 환불 요청한 손님

김명일 기자 2024. 1. 4. 22: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손님이 환불을 요구한 족발. /JTBC

족발을 포장해간 후 사실상 뼈만 남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청한 손님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지난달 25일)에 한 손님에게 일반 족발과 석쇠 족발을 포장 판매했다.

그런데 해당 손님은 얼마 뒤 매장으로 전화를 해 “족발이 너무 타서 못 먹겠다. 하나도 못 먹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손님에게 “제품을 수거한 후 환불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손님은 배달기사를 통한 환불처리를 요구했다.

A씨는 매장에서 카드결제로 음식을 샀기 때문에 고객이 카드를 들고 다시 와야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한 후 배달기사를 통해 남은 음식을 수거했다.

A씨가 해당 손님이 보내온 족발을 확인해보니 사실상 뼈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타서 못 먹겠다’던 석쇠 족발도 거의 다 먹은 상태였다. 서비스로 제공하는 주먹밥과 반찬도 모두 먹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 손님은 5일 뒤 매장에 찾아와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했다. A씨가 “이건 남긴 게 아니라 다 드신 거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해당 손님은 웃기만 했다. A씨는 리뷰나 별점 등으로 불이익을 줄까 우려돼 해당 손님에게 족발 값 3만8000원을 모두 환불해줬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족발 같은 경우는 반 정도만 먹어도 먹은 거라고 봐야 한다”며 “저는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