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방관 폭행 50대 징역 4월 선고에 항소
조정아 2024. 1. 4. 22:01
[KBS 대전]술에 취해 소방차로 귀가시켜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52살 A 씨에 대해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재난대응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에 대한 폭력은 중대 범죄이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관세로 과일값 잡는다…지난해보다 카드 더 쓰면 추가 소득공제
- [단독] 돌 던지고, 폭행하고…운전자 난동에 고속도로 ‘아수라장’
- 이재명 대표 일반 병실서 회복 중…특검법 재표결은 언제?
- [단독] GTX 신설·연장안 이번 달 확정…교통 혁명 속도
- 최상목 “상반기 물가 확실히 잡을 것…태영, 모든 가능성 열어놔”
- “성추행 폭로했다고 협박 편지”…문체부도 조사 착수
- 평창 폭발 “충전 중 차량 이동”…발화점은 차량 시동 추정
- ‘하천 위 다리’에 미끄럼 사고 집중…이유는?
- “활주로 정지 위치로 가라”…사고 직전 ‘교신기록’ 공개
- 생사 엇갈리는 매몰자…골든타임 지나 피해 늘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