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방관 폭행 50대 징역 4월 선고에 항소

조정아 2024. 1. 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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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술에 취해 소방차로 귀가시켜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52살 A 씨에 대해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재난대응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에 대한 폭력은 중대 범죄이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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