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숨지게 한 20대 구속

김민지 2024. 1. 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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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통영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5시 반쯤 통영시 무전동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19살 남성을 쳤습니다.

차에 치인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40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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