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kg ATM이 순식간에…입사 2년 차의 안타까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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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점검 업체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20대 직원이 ATM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10분쯤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한 ATM 제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A씨가 ATM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하역 과정에서 ATM 바닥에 달린 바퀴가 돌아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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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10분쯤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한 ATM 제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A씨가 ATM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가 다니던 회사는 완성된 ATM에서 기준치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하는지 점검하는 업체다. 당시 A씨는 1t 화물차에 실린 ATM을 차량에 설치된 리프트로 들어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던 중 지상에서 30여 cm 떨어진 지점까지 하역했을 때 갑자기 ATM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그대로 A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넘어진 ATM의 무게만 700여 kg였고, 이 사고로 A 씨는 두개골이 골절됐다.
경찰은 하역 과정에서 ATM 바닥에 달린 바퀴가 돌아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었다.
한편, 입사 2년 차 정직원인 A씨는 평소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엔지니어인 A씨가 하역 업무를 맡은 것에 대해 위법사항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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