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가능해진다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2024. 1. 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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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유인촌 장관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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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문체부,'소규모 관광단지'제도 도입..시장·군수가 지정 및 승인
상반기 '관광진흥법'개정…범부처 지원협희체도 구성
문체부 제공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하나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975년 시작된 '관광단지 제도'는 여러 차례 규제완화를 거쳐 현재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커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주차장과 관광안내소 등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추도록 했다.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도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 온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똑같이 주어진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유인촌 장관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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