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유서 보도' 삭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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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1975~2023)의 유서 내용이라며 공개된 모 매체의 기사가 보도 8일 만인 4일 삭제됐다.
해당 매체는 지난달 27일 이선균이 사망 전날 집을 나서면서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겼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한국기자협회가 협의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엔 유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언론은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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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배우 이선균(1975~2023)의 유서 내용이라며 공개된 모 매체의 기사가 보도 8일 만인 4일 삭제됐다.
해당 매체는 지난달 27일 이선균이 사망 전날 집을 나서면서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겼다고 보도했다. 아내와 소속사 대표에게 남겼다는 내용을 전했고, 광고 등의 위약금 추정 액수도 언급했다. 이를 인용한 다른 매체들의 보도도 쏟아졌다.
이후 유가족들이 유서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이를 보도한 경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속사였던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전날 "2023년 12월27일 밤 허위 내용을 사실인 양 보도한 기자를 고소했다. 해당 기자님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소속사가 매체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유서를 공개한 매체를 겨냥한 입장문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유서 보도 관련 기사가 삭제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한국기자협회가 협의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엔 유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언론은 자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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