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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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광호 서울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
수사심의위는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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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회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광호 서울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
수사심의위는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 관련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해 진행된다.
검찰총장은 직권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관계인의 소집 신청, 부의심의위의 회부 결정 등의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김 청장과 최 서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아 대규모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기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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