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의 남양 ‘남의 남양’ 됐다…대법 “한앤코에 지분 넘겨라”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4. 1. 4. 2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와 체결한 주식 매각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가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넘어가게 됐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만큼 계약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 회장은 2021년 4월 사임의사를 밝히고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홍원식 회장 지분 한앤코에 넘겨야”
남양 60년 오너경영 막 내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날 오전 한앤코 측 법률대리인 김유범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와 체결한 주식 매각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가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넘어가게 됐다. 1964년 창립한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60년만에 막을 내리게 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만큼 계약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 회장은 2021년 4월 사임의사를 밝히고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남양유업 제품 불가리스를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홍보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계약 직후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앤코는 같은해 9월 홍 회장 측이 계약 이행을 이유없이 미룬다면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뿐 아니라 한앤코까지 쌍방대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계약 무효라고 맞섰다. 하지만 1·2심과 대법원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이나 사후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과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