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의 남양 ‘남의 남양’ 됐다…대법 “한앤코에 지분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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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국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와 체결한 주식 매각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홍 회장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가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넘어가게 됐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만큼 계약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 회장은 2021년 4월 사임의사를 밝히고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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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60년 오너경영 막 내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만큼 계약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 회장은 2021년 4월 사임의사를 밝히고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남양유업 제품 불가리스를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홍보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계약 직후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앤코는 같은해 9월 홍 회장 측이 계약 이행을 이유없이 미룬다면서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뿐 아니라 한앤코까지 쌍방대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계약 무효라고 맞섰다. 하지만 1·2심과 대법원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이나 사후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과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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