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바닥에 몸 숨긴 중국인…몰래 제주 뜨려다 딱 걸렸다

장지민 2024. 1. 4. 2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중국인과 이를 도운 알선책이 검거됐다.

A 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B 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하면 제주 외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된다.

해경은 A 씨를 조사하면서 중국인 40대 여성 B 씨가 불법 이동을 알선한 사실을 파악하고 서귀포시 모처에서 B 씨를 긴급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사증 입국 후 타지역 이동하려다 적발
사진 =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중국인과 이를 도운 알선책이 검거됐다.

4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여성 A 씨와 B 씨 2명을 구속 송치하고, 한국인 50대 C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께 C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숨어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붙잡혔다.

A 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B 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사증 제도는 2002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하면 제주 외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된다.

해경은 A 씨를 조사하면서 중국인 40대 여성 B 씨가 불법 이동을 알선한 사실을 파악하고 서귀포시 모처에서 B 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내가 부자가 될 사주인가…2024년 신년운세 확인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