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환수…나머지 867억 끝내 미납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1. 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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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전두환 씨의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종료됐다.

마지막까지 55억원을 환수했지만, 전체 추징금 가운데 40%에 달하는 남은 867억원은 끝내 받지 못했다.

국고 환수가 확정된 것인데, 전 씨 사망에 따라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됐다.

전씨가 숨진 이후에도 추징금 환수를 가능하게 하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3법'도 발의됐지만 국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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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사망한 전두환 씨의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종료됐다. 마지막까지 55억원을 환수했지만, 전체 추징금 가운데 40%에 달하는 남은 867억원은 끝내 받지 못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추징금 환수를 위해 오산땅을 압류해 공매에 부쳤다. 하지만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매로 얻은 55억원도 국고로 환수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 역시도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정하자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국고 환수가 확정된 것인데, 전 씨 사망에 따라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됐다.

전씨 일가의 추징금 전체는 2205억원이다. 1997년 대법원이 확정한 액수다. 그동안 환수한 것과 이번 55억원을 빼면 867억원이 남는다. 이 돈은 결국 영구 미납액으로 남게 됐다.

2013년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자 전씨 일가는 추징금 납부를 약속했다. 하지만, 끝내 제대로 지켜지 않은 셈이 됐다.

검찰이 압류했던 재산들도 기존에 예상했던 가치보다 낮아 추징금을 모두 채우기에는 부족했다.

전씨가 숨진 이후에도 추징금 환수를 가능하게 하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3법’도 발의됐지만 국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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