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120만명 세금 납부기한 연장

최지숙 2024. 1. 4. 21:2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오늘(4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해 첫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건설·제조업과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대통령실 #민생 토론회 #세금 #소상공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