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여부 수사심의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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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안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했다고 대검찰청이 4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특정 심의 안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대검 산하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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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특정 심의 안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대검 산하 기구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8년 1월 설치됐다.
대검은 회부 이유에 대해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업무상 과실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 150~3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 진술이 가능하다. 수사심의위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대검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통해 검찰 외부의 전문가와 사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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