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자, 3년 유지하면 비과세

유희곤 기자 2024. 1. 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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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도 가입 대상 포함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3년 후 상품을 해지해도 이자소득세(15.4%) 면제를 그대로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만기 5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적용되는 특별해지요건에는 혼인과 출산을 추가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도 육아휴직자까지 확대한다. 올해 말까지인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40%) 적용 기한은 연장을 추진한다. 군 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가입요건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단기 복무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 대상 신용보증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 하반기 중 1조원 규모로 만들기로 했다.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지난해 9월부터 시범실시한 결과를 분석해 올해 법제화한다. 상호금융의 부동산과 건설업 여신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여신한도 규제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027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고정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5.2%에서 지난해 45.5%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달 말까지 운용된다. 정부는 이전의 보금자리론 공급을 재개하고 디딤돌대출도 35조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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