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재단도 해산 절차 밟는다…공단 가동중단 8년만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방만 경영 지적이 제기됐던 ‘개성공업지구관리재단(개성공단재단)’이 해산 절차를 밟는다. 통일부는 4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장기화에 따라 ‘공단 개발 및 운영’이 주 업무인 재단 업무가 형해화된 지 오래됨에 따라 재단을 해산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재단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공단 재개 여건 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공단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재단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내 우리 시설을 무단 이용하며 재산권을 침해한 것도 정부의 재단 해산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개성공단재단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성공단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통일부 산하 기관이다.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이후엔 공단 입주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와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개성공단이 멈춰선 이후 현재까지 이 재단 운영 경비로 약 584억원이 투입됐는데 대부분이 인건비와 건물 임차료 등이다.
현재 남아 있는 재단의 법정 업무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기 처리와 업체 피해 지원 등 민원 관련 사무다. 등기 업무의 경우 작년 기준 86건, 민원 상담은 97건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3월 말쯤 공단 입주 업체 관련 업무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이관하는 방향으로 재단 청산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날 재단 해산 입장과 절차를 처음으로 공식화하면서 재단 해산이 개성공단 폐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 입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 등 공단 가동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재단 해산과 공단 폐쇄를 직접 연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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